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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사업장 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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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금 신청

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하여 목적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자격

  •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공제회에서 규정한 6가지 목적자금 필요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의 50%까지 대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(※ 대부 한도는 적립원금의 50% 범위 내에서 최대 1,000만원까지(1만원 단위) 신청 가능)

[적립일수 확인하기]

신청사유(6가지 목적자금)

  • 근로자 자녀 결혼자금 지원
  • 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
  •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‧수술비 지원
  •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및 전‧월세 보증금
  •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  •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

[구비서류 안내]

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[구비서류 안내]

  • 온라인 이용 시(PC, 모바일) [대부금 신청]
    • -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서
    • -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(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)
  • 직접 방문 시 [지사·센터 위치안내]
    • - 신분증, 본인명의 통장 사본
    • -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

대부 이자 및 상환기간

  • 대부이자 : 무이자
  • 상환기간 : 2년(연장불가)
  • 상환방법 : 일시, 분할, 조기상환 가능(공제회가 지정한 개인별 상환전용계좌로 상환)
고객상담센터 1666-1122 scroll 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