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정수급 전담신고센터
퇴직공제 부정행위란?
허위신고, 허위퇴직증빙, 타인의 퇴직공제금 취득 등 거짓이나 허위로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
유형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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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신고 |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실제 근로 사실이 없거나 적음에도 퇴직 공제금을 과다 적립하여 이를 지급받거나 도와준 행위 |
허위퇴직증빙 | 퇴직공제금 청구서류의 위조·허위 기재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거나 도와준 행위 |
타인의 퇴직공제금 취득 |
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는 행위 |
이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도와준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.
퇴직공제금 부정행위 신고
- 퇴직공제금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제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와 수령 받게 한 사례를 신고하는 퇴직공제금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퇴직공제금 부정행위 사례를 알고 있거나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바라며, 또한 조사결과 부정행위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.
부정행위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보고나 거짓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(법 제16조의 2항)
퇴직공제금 부정행위 반환 및 벌칙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 받은 퇴직공제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(법 제 16조 제1항)
- 사업주의 거짓보고나 거짓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. (법 제16조 제2항)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보고나 거짓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(법 제24조)
부정수급 신고절차
- 1. 부정행위 신고서 제출
- 2. 신고서 및 증명자료 검토
- 3. 부정행위조사
- 4. 조사결과보고 및 통지
신고방법
- 온라인 신고 :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, 모바일 앱
- 오프라인 신고 : 방문, 우편(등기), 팩스(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)
신고 시 유의사항
신고는 육하원칙(누가, 언제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, 왜)에 따라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, 사실확인을 위해 신고인의 성명, 전화번호,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접수·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
부정행위를 통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%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.
건당 포상금의 최고액은 50만원(최저 1만원)이며, 1인당 연간 지급 상한액은 100만원 입니다. 경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신고한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정되어 통지 받았을 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제회로 제출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본인인증
부정행위 신고내역 조회를 위해
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.
건설근로자이신 경우
마이페이지 > 부정수급 신고내역
에서 진행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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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이신 경우 하단의 휴대폰인증 후 신고하신 내역에 대한 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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