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 시 아래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오니 서류를 모두 구비하신 후 신청해주세요.
1.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(필요 시)
2. (피공제자)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, 기본증명서,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중 1부
3. (피공제자)가족관계증명서 1부
4. 망자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
5. 생계를 같이 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택 1
- 최선순위 유족의 주민등록표초본
- 망자가 유족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입금한 통장거래내역 사본
- 이장, 통반장 또는 이웃주민 확인서, 장례비용 지출증빙자료 등
6. (사실혼의 경우)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서 – 배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