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부금 신청안내
대부금 신청
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하여 목적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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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공제회에서 규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%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
(※ 대부한도는 적립원금의 50% 범위 내에서 최대 1,000만원까지 신청 가능, 동일한 사유와 내용으로 이미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함)
신청방법
- 방문(공제회 지사ㆍ센터에서 작성) 지사/센터 위치안내
- 온라인신청(본인인증 이후 온라인 작성)
대부이자 및 상환기간
무이자로 지원되며, 2년 이내에 공제회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