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력증명서 발급안내
건설근로자로서 본인의 근무경력, 교육·훈련 이수정보, 자격증 취득정보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“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발급방법
-
신청대상
-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근로자
-
신청방법
- 접수처 : 공제회 지사·센터 및 하나로 홈페이지
- 제출서류 :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, 신분증 지참
-
발급수수료
- 발급 수수료 없음
경력증명 내용
-
근무경력
- 퇴직공제 및 고용보험 사업장별 근무경력
-
교육 · 훈련
- 공제회 실시 교육 · 훈련
- 고용노동부 실시 교육 · 훈련
-
기술(기능)자격증
-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자격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