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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

신청자격 (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) [적립일수 확인]

□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[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확인]
□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[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확인]

  •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
  • 건설업 이외의 사업(제조업, 서비스업 등)에 고용된 경우
  •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
  •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
  •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

□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[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확인]
□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[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안내]

※ 건설업에서 퇴직의 의미란?
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"퇴직"의 개념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 (사망 포함)를 의미합니다.
이에 따라, 건설공사 종료 시 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[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확인]

  • 온라인 이용 시(PC, 모바일) [퇴직공제금 신청]
    • -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서
    • -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(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)
  • 직접 방문 신청 시 [지사·센터 위치안내]
    • - 신분증, 본인명의 통장 사본
    • -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
  • 등기우편‧팩스‧이메일 신청 시 (공제회 지사‧센터 서류 발송) [지사·센터 주소 및 팩스번호]
    • -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[다운로드]
    • - 신분증 사본
    • -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
  • 우체국(접수대행) 방문 시 [전국 가까운 우체국 찾기]
    • ※ 단, ‘20.5.27.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, 만 65세 이상인 자에 한함
    • - 신분증 사본, 수령 받을 통장 사본
  • 전화청구 콜센터 이용 시 (1600-6582)
    • ※ 단, ‘20.5.27.전 적립금액이 30만원 미만이고,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배우자 유족에 한함

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신청인의 주소, 연락처 등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
    • - 주소 및 연락처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퇴직공제금 수령 계좌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로 기재
    • -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 계좌 이용이 어려울 경우, 아래 “압류방지통장 안내” 참고

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안내

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‘압류방지통장’ 개설은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

    우리은행, KEB하나은행

  • 행복 지킴이 통장

    국민은행, 씨티은행, 농협은행, 농협(상호금융), 우체국, 새마을금고,
    산림조합, 광주은행, 제주은행, 신한금융투자, 현대차투자증권,경남은행 ,대구은행,부산은행,산업은행,수협,신한은행,신협,전북은행
    ('17.11.24 부터 발급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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