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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포상

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설기능인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정부포상 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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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대상

  • 개인 :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기능인, 퇴직공제업무 담당자 등(※ 건설사업주는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되어도 제외 가능)
  • 단체 : 퇴직공제 이행 및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우수 사업장 등

공적기간

훈장은 15년 이상, 포장은 10년 이상,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

신청기간

2023년 신청 마감

신청방법

①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(PC)

② 지사·센터 방문 - [오시는 길]

③ 우편(등기), 팩스 등 [연락처 안내]

※ 온라인은 PC 신청만 가능

수상내용

산업훈장, 산업포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장관표창(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)

심사 및 대상자 추천

-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, 투명성 및 중립성을 위해 추천기관 관련 인사를 배제하고 건설산업, 고용노동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위주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
-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부처에 대상자 추천 후 소관부처에서 범죄경력조회 등 필요한 조사와 부처 간 훈격, 포상 규모 등 협의 및 정부포상심사위원회, 국무회의, 재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

구비서류

  • '건설기능인의 날 유공'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(공통서식) [1부]
  • '건설기능인의 날' 유공자 추천서 또는 단체표창 신청서 [1부]
  • 공적요약서 [1부]
  • 공적조서 [1부]
  • 이력서(사진 1매 포함) [1부]
  •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[1부]
  •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동의서 [1부]
  •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[1부]
  • 상기 1~8의 내용이 수록된 전산 파일(한글(hwp) 및 스캔(pdf)파일)
    (단체가 추천하는 경우, 자체 공적심사 회의록 및 심사지표 각 1부 첨부)

※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,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필요

※반드시 안내문을 읽은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[2023년 안내문 다운로드]
고객상담센터 1666-1122 scroll 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