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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현행화

개인정보현행화

경력증명서 발급목적

'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' 개정으로 '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'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퇴직 공제 이력뿐만 아니라,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이력 및 교육훈련 이수내역,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증 발급 내역을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따라서 그 동안 본인의 근무경력 입증이 어려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없었던 건설근로자들이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통해 체계적인 근무경력 관리 및 이를 입증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향후 경력과 자격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[관련근거]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(경력증명서의 발급)
  • ①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이력을 확인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  •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.
  • ③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업무개요

대상

퇴직공제 가입 피공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

경력 관리 항목

경력 관리 항목 : 근무경력, 교육훈련, 기술 기능 자격증 사항

경력 인정범위
관리항목, 인정범위, 비고 항목으로 구성 된 경력 인정범위 표입니다.
관리항목 인정범위 비고
근무경력
  • 퇴직공제 및 고용보험 사업장별 근무경력
교육훈련
  • 공제회 실시 교육 훈련
  • 고용노동부 실시 교육 훈련
기술(기능)자격증
  •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 자격증
국가기술자격법
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
  • 온라인 이용 시(PC, 모바일) : 2014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수수료 무료 시행
  • 직접 방문 시 : 종전과 같은 2,000원 수수료 발생

경력증명서 발급 방법

고객상담센터 1666-1122 scroll 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