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현행화
경력증명서 발급목적
'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' 개정으로 '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'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퇴직 공제 이력뿐만 아니라,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이력 및 교육훈련 이수내역,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증 발급 내역을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따라서 그 동안 본인의 근무경력 입증이 어려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없었던 건설근로자들이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통해 체계적인 근무경력 관리 및 이를 입증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향후 경력과 자격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[관련근거]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(경력증명서의 발급)
- ①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이력을 확인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-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업무개요
대상
퇴직공제 가입 피공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
경력 관리 항목
경력 관리 항목 : 근무경력, 교육훈련, 기술 기능 자격증 사항
경력 인정범위
관리항목 | 인정범위 | 비고 |
---|---|---|
근무경력 |
|
|
교육훈련 |
|
|
기술(기능)자격증 |
|
국가기술자격법 |
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
- 온라인 이용 시(PC, 모바일) : 2014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수수료 무료 시행
- 직접 방문 시 : 종전과 같은 2,000원 수수료 발생
경력증명서 발급 방법
- 온라인 이용 시(PC, 모바일) : 본인인증 후 신청 [경력증명서 신청]
- 직접 방문 시 :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방문 [지사·센터 위치안내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