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부금 신청안내
본인 또는 자녀결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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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결혼전)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결혼 청첩장
- 결혼예정일이 신청일 이후 6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
- 결혼하는 당사자가 피공제자 본인 또는 자녀인지 여부 확인
(결혼후)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
- 혼일신고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
- 혼인관계의 당사자가 피공제자 본인 또는 자녀인지 여부 확인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(자녀 결혼자금 신청 시)
-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 확인
- 해당 자녀 등재 여부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