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부금 신청안내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-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 확인
- 해당 자녀 등재 여부 확인
자녀의 재학증명서(대학)
-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개월 이내 경우만 인정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만 인정
※ 대학알리미(http://www.academyinfo.go.kr) 대학공시정보 참조 - 휴학중, 복학예정(복학증명서)인 경우 신청 불가
- 재학증명서 상의 학교, 재학기간, 발급기관, 발급일자 등 주요내용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