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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금 신청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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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구입·전월세 보증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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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매매 또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

  • 계약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인 계약서만 인정
  • 계약서 상의 계약당사자가 피공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인 경우 인정
  • 계약일자, 계약당사자(상대방), 계약금, 매매·임차목적물, 도장(서명)날인 등 주요내용 기재 확인
  • 분양아파트(지역주택조합아파트 등) 계약의 경우 분양(공급)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제출
    ※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, 분양권매매(전매)계약서 제출
  • 임대아파트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서, 갱신(재계약)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인상분(추가보증금) 납부영수증(또는 계약사실확인원) 제출
    ※ '계약사실확인원' 제출 시 최초계약서, 갱신(재계약) 계약서, 임대보증금 인상분 납부영수증 생략 가능(최초 계약의 경우도 '계약사실확인원' 제출 시 계약서 생략 가능)

계약금 이체 영수증 및 (통장)이체내역

  • 이체인이 가족일 경우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 추가 제출
  • 계약금을 부동산중개인이 수령한 경우 계약금 영수증 또는 통장 이체내역 제출
  • 송금계좌 예금주가 계약상대방인지, 이체금액이 계약서 상 명시된 금액(선금 또는 잔금) 인지 확인
    ※ 생략 가능한 경우 : 계약서 상 계약금 영수 확인(영수자, 날인)된 경우, 계약서 상 확정일자가 확인되거나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계약한 동일 주소로 계약일 이후 전입일이 확인되는 경우, 계약자가 등기부등본 상 계약 대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
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(배우자 명의 시)

  •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 확인
  • 해당 배우자 등재 여부 확인
고객상담센터 1666-1122 scroll 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