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공제금 신청안내
퇴직공제금 지급
- 지급방법 : 신청서상의 신청인 명의 금융기관 예금계좌 입금
- 처리기한 : 신청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 (서류보완, 근무관계 사실확인, 부정수급 의심 등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)이 있는 경우 외에는 14일 이내(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)
퇴직공제금 산정
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(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)에 그 이자(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자율 적용)를 합산한 금액입니다. (법 시행령 제13조제1항)
- 퇴직공제금 = 납부한 공제부금 + 이자(월복리)
퇴직공제금 지급업무 흐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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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작성
- 방문(공제회 지사ㆍ센터에서 작성)
- 우편(등기), 팩스, 이메일(인터넷 출력-공제회 홈페이지 자료실)
- 온라인신청(본인인증 이후 온라인 작성)
- 모바일신청(본인인증 이후 모바일 작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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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서류제출접수심사
- 서류제출 : 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
- 접수 : 공제회 지사 · 센터
- 심사 : 서류보완, 사실확인, 반려, 부지급, 처리불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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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지급결정 및 입금
-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
(단, 서류보완, 사실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)
-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