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이전

page title

신청

대부금 신청안내

대부금 신청

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하여 목적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자격

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공제회에서 규정한 6가지 목적자금 필요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의 50%까지 대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적립일수 확인 서비스 바로가기

신청방법

  • 방문(공제회 지사ㆍ센터에서 작성)
  • 온라인신청(본인인증 이후 온라인 작성)

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/센터안내

대부이자 및 상환기간

무이자로 지원되며, 2년 이내에 공제회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면 됩니다.

대부금 지급

  • 공제회 사무실로 방문 및 온라인으로 대부를 신청하면 지급심사를 거쳐 5일 이내 신청하신 금액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지급됩니다.
  • 타인 명의 계좌, 압류방지 통장으로는 지급이 어렵습니다.

대부금 지급업무 흐름도

  • 01대부금 신청서 작성

    • 방문(공제회 지사 · 센터에 신청서 양식비치)
    • 온라인신청(본인인증 이후 온라인 작성)
  • 02서류제출접수심사

    • 서류제출 : 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
    • 접수 : 공제회 지사 · 센터
    • 심사 : 서류보완, 반려 등
  • 03지급결정 및 입금

    •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
      (단, 서류보완, 사실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)
고객상담센터 1666-1122 scroll 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