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부금 신청안내
대부금 신청
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하여 목적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자격
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공제회에서 규정한 6가지 목적자금 필요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의 50%까지 대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
- 방문(공제회 지사ㆍ센터에서 작성)
- 온라인신청(본인인증 이후 온라인 작성)
대부이자 및 상환기간
무이자로 지원되며, 2년 이내에 공제회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면 됩니다.
대부금 지급
- 공제회 사무실로 방문 및 온라인으로 대부를 신청하면 지급심사를 거쳐 5일 이내 신청하신 금액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지급됩니다.
- 타인 명의 계좌, 압류방지 통장으로는 지급이 어렵습니다.
대부금 지급업무 흐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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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대부금 신청서 작성
- 방문(공제회 지사 · 센터에 신청서 양식비치)
- 온라인신청(본인인증 이후 온라인 작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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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서류제출접수심사
- 서류제출 : 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
- 접수 : 공제회 지사 · 센터
- 심사 : 서류보완, 반려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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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지급결정 및 입금
-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
(단, 서류보완, 사실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)
-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