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사항
[ 일반공지 ] [마감] 2020년 건설근로자 「종합 건강검진」 신청,접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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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고객복지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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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0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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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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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「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」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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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 내 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신청자격 | -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(252일) 이상이고, 2019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※ 검진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기 수령자·청구 중인 건설근로자는 제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한사항 | - 2019년에 공제회가 지원한 건강검진 수검자는 제외(‘19년 수검자는 ’21년 이후 신청 가능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접수기간 | ‘20.4.29.(수) ∼【1,300명 검진 시까지】 - 신청·접수 후 2개월 내 검진예약을 진행하지 않거나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, 검진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- 검진 목표인원(1,300명) 초과 시 검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한 검진예약 필요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| -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(PC,모바일),지사·센터방문,우편(등기) 등 - 신청서류 1. 건설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(공통) 2.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공통) 3.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(우편,팩스 접수 시에 한함) ※ 안내문 및 신청서상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,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예약방법 | - 예약 안내문자 수신 후, 검진 서비스 기관의 ‘웹사이트. 모바일 어플, 유선전화’를 통한 예약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지원내용 | 【종합 건강검진 구성 항목(안)】
※ 상기 항목(안)은 선정된 검진기관과 협약체결 확정시 변동될 수 있으며, 검진 소요 시간은 3∼5시간 소요될 수 있음 ※ 수검자 본인 외에는 개인별 검진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※ 건설근로자 가족도 동일한 수가로 예약 가능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전국 검진기관 안내 (47곳) | 【공제회 건강검진 기관 리스트】
※ 검진기관 별 검진항목은 상이하며, 세부적인 검진 항목은 별도 첨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