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사항
[ 일반공지 ] [마감] 2020년「결혼출산 지원금」신청, 접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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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고객복지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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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0-01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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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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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0년 건설근로자 복지지원- 결혼·출산 지원금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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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·출산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됨에 따라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,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1. 결혼·출산 지원금 지원내용
구 분 | 내 용 |
신청자격 | □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·출산, 사유발생일(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)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,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|
시행기간 | □ 연중 접수(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음) |
지급금액 | □ (결혼 지원금) 500,000원 □ (출산 지원금) - 첫째 자녀 : 300,000원 - 둘째 자녀 : 400,000원 - 셋째 이상 : 500,000원 |
제한사항 | □ 결혼 지원금은 최초 1회에 한함 □ 결혼 지원금과 출산 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□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□ 지원금 수령은 건설근로자(피공제자)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 |
신청서류 | □ 공통서류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- (우편,팩스,이메일 신청 시)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또는 인감증명서) 1부 □ (결혼 지원금 신청자) 결혼 지원금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* 1부 *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가능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하여 제출(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) □ (출산 지원금 신청자) 출산 지원금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* 1부 * 근로자(피공제자)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만 가능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하여 제출(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) |
2. 접수방법 : 온라인(PC, 모바일),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, 우편(등기) 등
3. 공제회 지사·센터 연락처【상담 및 접수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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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각 지사·센터 위치는 공제회 홈페이지(www.cwma.or.kr)에서 확인 가능
※ 상담·접수 등의 문의는 고객센터(1666-1122)로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