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사항
[ 일반공지 ] [마감] 2020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협성장학금 신청, 접수 실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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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고객복지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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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19-12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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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0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- 「협성장학금」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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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학생 자녀「협성 장학금 지원사업」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|
1. 협성장학금 지원사업 개요
구 분 | 내 용 | |
신청 자격 | □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3년(756일) 이상이며, 2019년 근로일수가 100일 이상인 피공제자의 자녀로, ▷ 2020년 기준 4년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2~3학년 재학 중인 자 - (신입생)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, 수학, 영어, 한국사를 포함한 영역의 성적이 평균 4등급 이내 - (2~3학년 재학생)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, 평점 3.2(4.5)/3.0(4.3)이상 ※ 2019년도 2학기 성적 기준이며, 휴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학기 성적기준 ▷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은 피공제자(지급청구 중에 있는 자 포함)의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※ 단,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이후 재취업하여 협성장학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피공제자의 자녀는 신청 가능 ▷ 기존에 협성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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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| □ (지원인원) 20명(예정) □ (지원금액) 등록금 전액 및 학습보조금 50만원(매 학기별) ▷ (신입생) 2020년 2학기∼ 졸업 시(8학기*) 까지 ▷ (재학생) 2020년 1학기∼ 졸업 시(8학기) 까지 * 재학기간을 포함한 8학기 기준이며, 장학금은 협성문화재단에서 학교 측으로 입금 □ (지원혜택) 협성 해외자율탐방, 협성 해외봉사활동 지원자격 및 가산점 부여 | |
대상 발표 | □ (발표일자) 2020. 2.17(월)(예정) □ (발표방법) (재)협성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보 ※ 2.21(금) 예정인 장학증서 수여식에 필수 참석해야 하며, 불참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| |
신청 서류 |
□ 공통서류 (공제회 홈페이지 “공지사항” 또는 “복지서비스 자료실” 세부내용 서식참조) ▷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협성장학금 지급 신청서 1부 ▷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·이용 동의서 각 1부 ▷ 협성장학생 지원서(협성문화재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포함) 1부 ▷ 자기소개서 1부 ▷ 지도교수(또는 담임교사)의 추천서 1부 ▷ 가족관계증명서 1부 (근로자 명의 발급) ▷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▷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2019년 1년분) 각 1부 ▷ 부부의 소득금액증명원(2018년 1년분) 1부 ※ 소득이 있는 부모님 명의로 발급하고, 부모님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발급 |
구 분 | 내 용 |
신청 서류 | □ 학생 구비서류 ▷ (2020년 2∼3학년 재학생) 재학증명서* 및 성적증명서 각 1부【‘19.9월 이후 발급】 * 복학예정자는 “휴학증명서”를 같이 첨부 ▷ (2020년 신입생) 고등학교 전(全)학년 성적증명서, 생활기록부(인적?학적?출결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),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, 대학합격통지서* * (수시합격자) 수시합격확인서 제출 (예비합격자) 예비합격 순위가 적혀 있는 서류 제출 (대학 합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) 대학입학원서(또는 수험표)를 제출 ※ 추후 입학증명서를 반드시 재단으로 제출 ▷ (2020년 편입생) 전적대 증명서(재학?휴학?졸업), 전적대 성적증명서, 편입합격확인서 - (편입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) 편입 신청 원서(수험표)를 추가제출 ※ 추후 편입증명서를 반드시 재단으로 제출 ☞ 서류 미비 시 심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,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|
장학생 유지기준 | ▷ (성적유지) 12학점 이상 이수, 평점 3.5(4.5)/3.3(4.3) 이상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유지 ▷ (독서 감상문) 한 학기당 재단에서 추천한 도서 2권(연 4권)에 관한 독서 감상문 제출 ▷ (인문학강의 참여 및 소감문)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당 2회(연 4회) 개강, 인문학강의 참가 후 소감문 제출 ※ 부산 외 타 지역 장학생의 경우 동영상 강의 시청 ▷ (협성장학생 마음사랑캠프) 연 1회 실시되는 캠프에 반드시 참여(재단 사정에 의해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) ▷ (이중수혜 불가) 타기관ㆍ단체 장학금 수혜 시 장학대상에서 제외 ※ 단,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은 인정되는 장학금으로 해당 금액을 공제 후 지급 ▷ 학적변동 - (군 입대 휴학 시) 일시적으로 장학금 지급 중단,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 - (일반 휴학 시) 장학생에서 제외 ※ 단, 의?약학 대학 입문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며, 휴학 시 일시적으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됨. 이후 복학 시 장학금 계속 지원 - (전과 및 편입 시) 장학생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만 허용 ☞ 장학생은 학적변동 사항에 대해 사전에 재단과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며, 이후 재단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뒤 변동이 가능합니다. ☞ 매학기별 이루어지는「협성장학생 유지기준」심사를 거쳐 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, 영구적으로 협성장학생에서 제외됩니다. |
기타 문의 | ▷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-1122“0” |
2. 접수기간 : 2019.12.23(월) ∼ 2020. 1.13(월)【접수마감일 도착분 유효】
3. 접수방법 : 인터넷(www.cwma.or.kr/hanaro), 공제회 지사(센터) 방문 또는 우편(등기) 등
4. 공제회 지사·센터 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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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담·접수 등의 사항은 상기「고객상담센터」로 문의 / 적립일수는 1666-1133에서 확인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