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사항
[ 일반공지 ] 새로워진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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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고객복지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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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19-11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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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온라인(PC)과 모바일 앱에서 더 편리하게!!
1. 각종 청구사유별 퇴직공제금 신청 가능
- 온라인 : 주요청구사유 및 취업분비 등 기타사유 청구기능
- 모바일앱 : 사업, 취업, 부상질병, 등 주요 청구사유 청구기능
2. 생활안정 대부금 및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
- 생활안정자금 대부 :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(자녀결혼자금, 대학생 자녀 학자금,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/수술비,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,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,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)
- 결혼/출산 지원금 : 사유발생일(혼인 또는 출생신고일) 기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(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 또는 출산한자)
- 단체보험 :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의 건설근로자
3. 개인정보 정정 신청 가능
-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나의정보조회에서 즉시 수정 가능
- 개명이나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직접 신고
4. 퇴직공제 부정행위 및 부정수급 자진 신고 가능
- (부정행위 신고) 퇴직공제금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자를 신고하는 경우 공제회 검토 후 신고포상금 지급
- (부정수급 자진신고)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자진신고 가능
5. 기타
- 경력증명서 발급 : 온라인을 통해 경력증명서를 무료로 발급 가능
- 맞춤 상담서비스 예약 : 건설근로자 종합상담 서비스 일정조회 및 상담예약 가능
- 근로일수 적립내역 확인 :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내역 신고여부 확인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