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사항
[ 일반공지 ] 2023년 건설근로자「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」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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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고객복지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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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3-02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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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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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건설근로자「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」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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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을 축하하는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. 해당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됨에 따라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편성 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|
1. 지원내용
구 분 | 내 용 | |
신청 자격 | ?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(252일)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- 2023년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자 - ‘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’ 소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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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 | ? 연중 상시 접수 | |
지급 내용 | ? 본인명의의 ‘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’에 ‘건설근로자 복지포인트’ 20만점(20만원) 지급 | |
제한 사항 | ? 퇴직공제금 청구자, 청구중인 자는 신청 불가 ? 당해연도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에 한해 지원 ?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? 복지포인트 수령은 건설근로자(피공제자) 본인명의의 ‘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’로만 가능 | |
신청 서류 | ? 신청서 1부(온라인 신청시 불필요) ? 신분증 사본 1부. ※ 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, 우편, 팩스 신청 시 제출 (외국인의 경우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사본) ?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1부. ※ 해당 초등학교, 주민센터 발급 가능 ? 가족관계증명서 1부.
◆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제출,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 |
2. 접수방법 : 온라인*(PC, 모바일),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, 우편(등기), 팩스
*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(www.cw.or.kr/hanaro)
3. 공제회 지사·센터 연락처【상담 및 접수】
- 전화 : 1666-1122(내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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