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사항
[ 일반공지 ] 건설근로자를 위한 「KEB하나 새희망홀씨 대출Ⅱ」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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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고객복지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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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19-01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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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□ 주요내용
-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대출을 받고 싶어도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이 어려워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
없는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도록 KEB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건설근로자를 위한 건설근로자 우대 신용대출상품
입니다.
□ 상품명 : 건설근로자를 위한 KEB하나 새희망홀씨Ⅱ
□ 대출대상 : 퇴직공제 가입근로자로 적립일수가 최근 6개월 이내 90일 이상 또는 최근 12개월 이내 180일 이상인 자
☞ 신청가능여부 조회 하단 링크 클릭
(https://1122.cwma.or.kr/m/c_50/cnt/m_17/view.do)
※ 제외대상
① 현재 연체 중인자
② 개인회생/파산 등 신청자
③ 기타 은행기준 리스크 요인 대상자
□ 대출한도 : 대출금 1백만원 ∼ 2천만원
(재직 및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추가 5백만원 범위내 추가 대출 가능. 단, 자체 심사 등급이 ASS 13등급 까지에 한함)
□ 대출금리 : 최저 연 6.0% ∼ 최대 10.5%
(신용등급에 따라 상이)
□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
-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
- 5년이내 원(리)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이내 부분 원(리)금 균등분할상환(만기상환액은 대출금의 30% 이내)
□ 중도상환수수료 : 면제
□ 신청방법 : KEB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방문
☞ KEB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찾기 하단 링크 클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