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사항
[ 일반공지 ] [마감] 2022년 건설근로자 결혼·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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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고객복지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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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2-05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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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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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건설근로자 결혼?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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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?·출산을 축하하고, 유산을 위로하는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. 해당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됨에 따라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편성 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|
1. 지원 내용
구 분 | 내 용 | |||||||||||||||||||||
신청자격 | ? 결혼·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 -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·출산·유산한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사유발생일*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, 1년 이내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(단,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사유발생일* 2년 이내 100일 이상자 신청 가능) * (결혼지원) 혼인신고일, (출산지원) 자녀 출생일, (유산위로) 유산발생일 ② ‘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’ 소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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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? 연중 접수(예산 소진 시 마감 가능) | |||||||||||||||||||||
지급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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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방법 | ? 지원금(위로금) 지급은 건설근로자 본인 명의 전자카드 계좌 - 계좌가 없을 경우,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에서 개설 가능(방문, 비대면 앱) | |||||||||||||||||||||
참고사항 | ? 퇴직공제금 청구자, 청구중인 자는 신청 불가 ? 결혼 지원금은 최초 1회에 한함 ? 결혼 지원금과 출산 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?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? 유산 위로금은 여성근로자 본인 또는 남성근로자도 신청 가능하며 다만,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유산·사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(연 1회만 지원) | |||||||||||||||||||||
신청서류 | ? 공통사항 - 신청서(온라인 신청 시 필요하지 않음) - 우편,팩스,이메일 신청 시 : 신분증 사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) -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제출,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 ? (결혼 지원금) 혼인관계증명서,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-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가능 - 외국인의 경우 결혼증(번역본) 등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 인증(온라인상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) 완료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불필요 ? (출산 지원금) 근로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,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- 외국인의 경우 호구부, 친족관계증명서 번역본, 출생증명서 등 출생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온라인 신청 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불필요 ? (유산 위로금) 진단서, 사산 증명서, 수술확인서, 진료확인서 등 유산,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가족관계증명서(남성근로자의 경우), 개인정보 동의서 - 구비서류상 의료기관의 날인 및 유산 발생시점이 확인되어야 함 |
2. 접수방법 : 온라인(PC, 모바일)*,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·센터 방문 또는 우편(등기) 등
* 온라인 신청 시 :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(http://www.cw.or.kr/hanaro)
3. 공제회 지사·센터 연락처【상담 및 접수】
- 전화 : 1666-1122(내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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