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사항
[ 일반공지 ] 2022년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신청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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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고객복지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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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2-03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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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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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「건설근로자 단체보험」가입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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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보험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가입되며,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단체보험 가입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, 신청자 중 퇴직공제 적립일수 등을 고려하여 피보험자를 선정 후 분기단위 보험가입 예정입니다. |
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해·질병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장혜택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「건설근로자 단체보험」가입을 지원합니다.
□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지원내용
구 분 | 내 용 |
신청자격 | - 만 65세 미만(신청일 기준) ※ 단체보험 특성상 피보험자의 평균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, 보다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보험가입의 혜택을 드리기 위한 불가피한 제한임을 양해 바랍니다. -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(252일)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 |
선정기준 | - 10,000명 모집시까지 접수 후 매 분기 가입 |
제한사항 | - 가입확인 시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- 보험 가입일 이전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등 신청자격 미달사유 발생 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|
선정결과 | - 보험가입 후 개별안내(문자 또는 안내문 발송 예정) |
보험기간 | - 개별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 ※ 보험기간 중 휴무, 공휴일, 업무 중·외를 불문하고 365일 24시간 보장 |
보장내용 | - 상해사망, 상해후유장해, 질병사망, 암 진단, 암 수술, 암 입원, 뇌졸중, 급성 심근경색, 상해입·통원의료비, 골절진단, 골절수술, 여성3대암, 유방절제수술비 등의 항목에 대해 보장 |
신청서류 | -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서 ☞ 안내문 및 신청서상 안내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|
접수기간 | - 연중 계속 (모집인원 충족시 조기 접수마감될 수 있음) |
접수방법 | - (온라인)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(www.cw.or.kr/hanaro)(PC, 모바일) -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, 우편(등기), 팩스, 전화(1666-1122 → “3”) |
□ 공제회 지사·센터 연락처【상담 및 접수】
- 전화 : 1666-1122(내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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