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사항
[ 일반공지 ] [마감] 건설근로자 「수해복구 지원」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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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고객복지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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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0-08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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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 안내
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1. 신청자격 :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2019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
- 올해 수해로 인해 본인의 실거주주택에 피해가 있는 건설근로자
2. 지원내용 :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 100명에게 현금 100만원 무상지원
※ 근로자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
3. 제한사항
- 주민등록등본(내국인이 아닐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,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) 상 거주지와 피해사실확인서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
- 다수의 근로자가 동일 주소지로 복구 신청하는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
-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청구 중인 자 혹은 기수령자 신청 불가
- 예산 소진 시까지 서류가 완비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
4. 신청기간
- 2020년 8월 31일 (월) ~ 예산 소진시까지
5. 신청서류
-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각 1부
- 피해사실확인서(지자체 발급) 1부
-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,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,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
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(우편, 팩스 신청 시)
※ 피해사실확인서 :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에 따른 확인서
※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
6. 신청방법
-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(PC/모바일),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, 우편/팩스 등
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안내문 등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