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사항
[ 신청가능공지 ] 건설근로자「전세자금대출 지원」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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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고객복지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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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0-07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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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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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「전세자금대출 지원」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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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「전세자금대출 지원」은 재직 또는 소득수준에 대한 증빙이 어려워 시중은행의 대출이용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,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받은‘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’를 통해 하나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. |
1. 건설근로자「전세자금대출 지원」내용
구 분 | 내 용 |
신청자격 | ?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전월* 기준)동안 퇴직공제 적립내역이 확인되는 건설근로자 * 사업주의 퇴직공제 신고기한이 근로자가 근로한 연월의 익월이므로, 온전한 12개월의 내역을 포함하기 위한 기준임 |
제한사항 | ? 현재 연체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됨 ?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을 신청하였거나 신청중인 경우 제한됨 ? 기타 은행기준 리스크 요인 대상자인 경우 신청이 제한됨 |
지원내용 | ? (대출상품) 우량주택전세론 (금융기관:하나은행 / 보증기관:서울보증) ? (대상주택) 전지역 소재 아파트, 연립, 다세대, 주거용 오피스텔 ? (대 출 금) 전세 보증금의 80% 한도 (5억원 상한*) *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, 신용도 등에 따라 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 ? (대출금리) 최저 2.456% (2020.7.9. 기준*, 연 환산) *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? (대출기간) 개별 전세계약 기간 ? (대출보증) SGI서울보증 (보증비용은 은행이 부담) |
준비서류 | 1.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【건설근로자공제회(전체내역) 발급】 ※ 발급방법 : 공제회 지사·센터(방문)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(인터넷) 2. 기타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【하나은행 상품안에 따름】 ☞ 모든 신청서류는 하나은행 지점 방문(또는 전화상담) 후 작성 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|
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 방법 | ? (공제회 방문) 공제회 지사ㆍ센터 상담창구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가능 ? (인터넷 발급)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(www.cwma.or.kr/hanaro/)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발급 가능 ※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전화 발급은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. |
2. 신청방법 : 하나은행 전국 지점 대출전용 창구
3. 하나은행 고객센터 : (전화)1588-1111【구체적인 상담 및 접수는 은행지점 방문】